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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인 A씨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부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500만 원제외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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