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인 A씨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부과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500만 원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