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는 총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