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수증상 '결정세액' 항목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모두 반영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