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장에서 진행하는 2월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장에서 진행하는 2월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과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등 특수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