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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역을 조회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적용 방식은 신고자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용 지출증빙용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조회 및 입력 과정을 거쳐야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액이 자동으로 집계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필요경비 항목에 합계액을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접속: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기능을 선택
  2. 합계액 확인: 해당 신고 기간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합계액을 확인
  3. 내역 입력: 확인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필요경비 항목에 직접 입력

현금거래 확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현금거래 확인 신고: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
  • 필요경비 산입 점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내역이 사업용 경비 성격에 맞는지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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