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증빙서류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제출은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증빙서류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제출은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방식에 따른 세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방법 | 비고 |
|---|---|---|
|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 홈택스·손택스 전자 제출 |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 |
|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경과 |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제출 |
홈택스(PC) 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