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증빙 서류 없이도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장부 기장 신고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증빙 서류 없이도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장부 기장 신고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미제출 가능 |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나 안내문을 통해 점검합니다.
적격증빙 보관: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장부 기장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