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마감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의 종가 평균을 산출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정기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항목에서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 클릭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 명세에 주식 종목명과 수량 및 평가가액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증여계약서와 주식 거래내역서 등 부속 서류 첨부
증여세 부속 서류를 제출하려면
-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증명
- 주식 거래내역서: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증명
- 잔고증명서: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증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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