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후 신고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이 실제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돌려받을 세금)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수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3. 상황에 맞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클릭
  4.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뒤 수정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90% 감면 적용
  • 수정신고 제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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