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한 후 생성된 납부서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를 통한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1.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선택
  2.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3. 신고 후 전자납부 기능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일반신고 순서로 이동
  2.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통해 내역 조회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4. 생성된 납부서를 이용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등에 직접 납부

신고세액공제 혜택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확인
  • 거주지 요건 점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 신고기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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