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한 후 생성된 납부서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를 통한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선택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신고 후 전자납부 기능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일반신고 순서로 이동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통해 내역 조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생성된 납부서를 이용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등에 직접 납부
신고세액공제 혜택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확인
- 거주지 요건 점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 신고기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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