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결정 내용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