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평가된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적용을 위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항목 중 증여세를 선택
-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 내용을 입력
-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뒤 전자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을 내려받기
- 서식에 신고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
- 로그인 수단 준비: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이 서식 없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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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한 후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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