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평가된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적용을 위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항목 중 증여세를 선택
-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 내용을 입력
-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뒤 전자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을 내려받기
- 서식에 신고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
- 로그인 수단 준비: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이 서식 없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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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한 후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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