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한 뒤 '증여재산가산액'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한 뒤 '증여재산가산액'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