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각 회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