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채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