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나 이택스(서울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나 이택스(서울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로 분류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관리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의 위택스에서 신고를 처리합니다. 서울시 납세자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의 신고 기한이 모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