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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부속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증여세 부속서류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온라인 업로드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온라인 제출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3.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4.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
  5. 스캔한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방문 및 우편 제출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2. 관할 세무서 주소지로 서류를 우편 발송

증여세 증빙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려면

  1.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준비
  2.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사실 입증을 위해 준비
  3. 채무 증명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함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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