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속서류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온라인 업로드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온라인 제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
- 스캔한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방문 및 우편 제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 관할 세무서 주소지로 서류를 우편 발송
증여세 증빙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려면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준비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사실 입증을 위해 준비
- 채무 증명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함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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