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속서류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온라인 업로드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속서류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온라인 업로드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