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물건의 가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