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현금을 증권계좌로 수령했다면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택하고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현금을 증권계좌로 수령했다면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택하고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경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액을 평가가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치)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