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와 '자동채움' 기능을 통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어 결정된 내역에 한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내역은 직접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와 '자동채움' 기능을 통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어 결정된 내역에 한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내역은 직접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