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전체를 조회하면 해당 명세서가 포함된 부속 서류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전체를 조회하면 해당 명세서가 포함된 부속 서류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본인 확인 수단)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