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 증여재산 종류에 따라 계좌이체 내역이나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를 PDF 파일로 생성
-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 접속
- 접수된 신고서를 선택하고 준비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을 완료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채무사실 입증서류 제출: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포함
- 제출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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