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정보 입력, 증여재산 명세 작성, 세액 계산 및 공제 적용 순으로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정보 입력, 증여재산 명세 작성, 세액 계산 및 공제 적용 순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