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시 증여자와의 관계란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자녀의 입장에서 관계를 정의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