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재산 명세' 단계에서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구분, 종류, 평가방법 및 가액을 입력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증여재산 명세' 단계에서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구분, 종류, 평가방법 및 가액을 입력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