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