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직계존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인 딸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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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의 관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 본인을 기준으로 증여자가 어떤 관계인지 결정합니다. 딸의 입장에서 친정어머니는 본인을 낳아준 윗대 혈족이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관계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 옆 조회 버튼을 클릭
- 팝업창에서 수증자 기준의 관계 코드를 선택
-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을 완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을 위해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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