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한 후 「일반증여(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한 후 「일반증여(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