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한 후 「일반증여(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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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항목 선택
- 「일반증여(확정신고)」 메뉴 클릭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항목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세액공제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추가 공제 특례 확인: 혼인 또는 자녀 출생·입양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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