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과정 중 '세액계산 입력' 화면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단계별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선택 수증자와 증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기본정보 입력' 단계 완료 증여받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 평가 가액을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에서 등록 '세액계산 입력' 단계로 이동하여 '증여재산공제' 항목 중 해당 관계 칸에 공제액 입력 모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완료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속서류 제출: 증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고 완료 후 제출 공제 한도액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10년 합산 공제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추가 공제 특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