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과정 중 '세액계산 입력' 화면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단계별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선택
- 수증자와 증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기본정보 입력' 단계 완료
- 증여받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 평가 가액을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에서 등록
- '세액계산 입력' 단계로 이동하여 '증여재산공제' 항목 중 해당 관계 칸에 공제액 입력
- 모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완료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속서류 제출: 증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고 완료 후 제출
- 공제 한도액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10년 합산 공제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여 입력하나요?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