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를,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구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여부(지났는지 확인)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처음 신고하는지 또는 기존 신고를 수정하는지에 따라 메뉴가 달라집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선택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택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선택
-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때 활용
법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 요건을 판단하려면
- 정기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확인
- 수정신고 이용: 이미 제출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액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에만 이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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