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