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증여받은 날을 증여일자로 작성합니다. 이전 증여분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신고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가장 최근에 증여받은 날을 증여일자로 작성합니다. 이전 증여분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신고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생애 1회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증여일자별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을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