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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홈택스 신고 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장 최근에 증여받은 날을 증여일자로 작성합니다. 이전 증여분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신고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생애 1회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를 위한 홈택스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신고서의 기본 정보 입력 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증여일을 입력
  2.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 내역을 합산
  3. 혼인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 내의 금액을 입력
  4. 산출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혼인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증여일자별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을 분류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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