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전자제출하더라도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전자제출하더라도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 시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