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했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신고서는 제출 시점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했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신고서는 제출 시점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세금 신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특수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