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했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신고서는 제출 시점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전자신고의 법적 효력과 방문 제출 예외는 무엇인가요?
국세정보통신망(세금 신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특수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
- 증여재산 평가가액 및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신고 완료 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전자신고 완료 후 즉시 점검
- 거주자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대상인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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