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항목에 장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입력 화면이 활성화되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항목에 장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입력 화면이 활성화되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이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