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총수입금액 7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28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7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28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700만 원인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등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강연료나 무형자산 양도 대가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