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화면에서 항목별 지출 합계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사전에 작성한 간편장부의 1년간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간편장부 비치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기록 대상: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 기록 내용: 거래 내용 및 증빙 종류별 상세 내역
- 사전 준비: 신고 전 1년간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 준비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메뉴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사업소득 명세서」 단계로 접속
- 작성 화면 이동: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작성」 버튼을 클릭
- 금액 입력: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항목별로 1년간 지출한 합계 금액을 입력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관리하려면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있는지 확인
- 장부에 기록한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물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가액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용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