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증여받은 2필지 토지는 모두 '일반증여재산'으로 선택하여 각각 등록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이번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재산을 합산할 때만 사용하므로 당일 증여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증여받은 2필지 토지는 모두 '일반증여재산'으로 선택하여 각각 등록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이번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재산을 합산할 때만 사용하므로 당일 증여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물건의 가치)을 모두 합쳐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같은 날 증여받은 여러 재산은 모두 이번 신고의 주된 대상인 일반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과거 재산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