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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감면·가산세 항목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공제·감면 항목은 [경감·공제세액] 단계에서, 가산세 항목은 [가산세 명세] 단계에서 각각 입력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신고 완료 시 나타나는 팝업창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감·공제세액 및 가산세 명세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려면 먼저 [매입세액]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경감·공제세액] 단계로 이동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감·공제세액 및 가산세 명세 입력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매입세액] 작성 완료 후 [경감·공제세액] 단계 이동
  2.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입력 : 사유별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
  4. [가산세 명세]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5. 가산세 세액 산출 : 가산세 종류별로 공급가액을 입력하여 산출
  6. 팝업창 확인 : 신고서 입력 완료 시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확인] 클릭

세액공제 혜택과 가산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팝업창에서 반영 여부 확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적용됨을 확인
  • 가산세 명세 입력: 세금계산서 미발급(2%)이나 지연발급(1%)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급가액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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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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