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를 마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 등은 부속서류 형태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법정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홈택스에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보관 및 제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신고부속서류의 온라인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완료
-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하위 항목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신고 내역 우측의 「첨부하기」 버튼을 통해 서류를 업로드
증빙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카드 내역이나 수입통관내역서가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이 있나요?
경비 증빙서류를 홈택스에 업로드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는 경비 자료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