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과거 기한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결정된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하여 전자신고한 내역은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확정한 정보는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된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대상입니다.
신고내역 및 결정정보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신고내역 조회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세금신고 항목 중 증여세를 클릭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탭에서 과거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
최근 10년 결정정보 조회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
- 세금 신고 납부 항목을 선택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
증여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 전자신고 여부: 전자신고 완료 시에만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 확인
- 수증자 직접 조회: 결정정보 조회는 별도 신청 없이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직접 조회 가능하므로 본인 인증 수단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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