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먼저 전송한 후 홈택스의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감정평가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먼저 전송한 후 홈택스의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감정평가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로 봅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 전까지 부속서류로 제출을 완료해야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