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 명세 입력 화면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직접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 명세 입력 화면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직접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만 있는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