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사망 데이터 연동 지연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 확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사망 데이터 연동 지연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 확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사망 기록 증명 서류)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참조하므로 실시간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국세청으로 연동되기까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는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