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통해 신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의 전산 입력 절차가 필요하여 약 1개월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전자신고 결과 조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시
- 홈택스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로그인
- 메뉴 선택: 상단 「세금신고」 메뉴 클릭
- 결과 조회: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내 「전자신고 결과 조회」 선택
- 내역 확인: 제출된 신고서의 접수증 및 상세 내용 확인
My홈택스 메뉴 이용 시
- 메뉴 접속: 홈택스 메인 화면의 「My홈택스」 클릭
- 내역 조회: 「세금신고내역」 메뉴 선택
- 조건 설정: 세목별 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목록 조회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시
- 앱 실행: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로그인
- 조회 선택: 「세금신고」 메뉴 또는 「My홈택스」의 신고 내역 조회 활용
서면 신고 결과 확인 시기를 점검하려면
- 처리 기간 확인: 서면 신고는 전산 입력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고납부 기한 종료 후 약 1개월이 지났는지 점검
- 세목별 차이 확인: 세목에 따라 전산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세목의 조회 가능 시점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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