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고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고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면적·위치가 비슷한 물건의 매매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적절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하는 주택 가격)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