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면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 내역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는 기존 메뉴를 통해 다시 제출하면 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 내역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는 기존 메뉴를 통해 다시 제출하면 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내 수정 방법
신고 기한 후 수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