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홈택스에서 이전 해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 이내에 전자신고한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신고서 또한 별도의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 방식에 맞는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내역 조회

  1. 홈택스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 클릭
  3. 조회 실행: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내 「전자신고 결과 조회」 선택
  4. 상세 설정: 해당 세목 선택 및 신고일자 설정 후 조회

서면 신고 내역 조회

  1. My홈택스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My홈택스」 메뉴 클릭
  2. 내역 확인: 「세금신고내역」 항목에서 과거 제출한 서면 신고 내역 확인

과거 신고 내역의 조회 범위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보존 의무 기간과 연동되어 통상 5년분까지 조회 가능 여부 확인
  • 서면 신고 처리 기간 점검: 서면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 전산 입력 절차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경과했는지 점검
  • 증여세 합산 과세 확인: 증여세의 경우 합산 과세 판단을 위해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조회가 가능한 별도 서비스 활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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