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5월인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면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속 시기와 계정 유형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로그인 계정 유형과 신고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가입한 계정으로 접속하면 관련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개인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개인 로그인: 개인 아이디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로그인
- 메뉴 선택: 화면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
- 신고 항목: 하위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유형 선택: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라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
메뉴가 계속 보이지 않을 때 확인하려면
- 홈택스 내 보안 프로그램 수동설치 메뉴에서 필수 프로그램의 설치 상태 점검
- 브라우저 보안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크롬이나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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