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신고 내용을 수정하려면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외에는 일반적인 정기신고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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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메뉴 활성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므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정기신고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작성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금신고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종합소득세 메뉴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접속
- 기한후신고 작성 선택: 일반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 항목 내에 있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선택
- 신고서 제출: 수정이 필요한 귀속 연도를 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고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 확인하려면
- 로그인 유형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했는지 확인. 사용자 유형에 따라 메뉴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인 거주자 자격으로 전환하여 점검
- 브라우저 및 보안 프로그램 점검: 보안프로그램 오류 시 기존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재접속하여 설치 상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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