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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액공제 항목에 1만 원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세액공제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공제 항목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화면 이동: 신고서 작성 중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이동
  4. 금액 입력: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에 공제 금액인 10,000원 입력
  5. 신고 완료: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하여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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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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